현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대책으로 많은 부동산세제가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인 #취득세 는 어떻게 최종 개정되었는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우선은 취득세는 #양도세 나 #부가가치세 처럼 국세가 아니다보니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개정된 내용 발표된 내용은 다들 많이 숙지를 하고 있을 것이지만, 다시 한번 숙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하시고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다주택자와 법인이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법인은 종전에는 주택가액에 따라서 1~3%의 #취득세율 을 적용 받았지만, 개정된 내용에서는 바로 12%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과 #비조정대상지역 으로 나누어서 바뀌었습니다. 1주택자는 지역에 상관없이 1~3%의 세율을 종전과 같이 적용 받습니다. 그런데 2주택부터는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8%의 세율을, 3주택이상부터는 12%이